[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 경찰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청 소속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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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경찰청 소속 경감 50대 김모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 39분께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출동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앞에서 양주 여러 잔을 연달아 마시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이마를 두 차례 들이받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그는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된 경우 업무에서는 물러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막바지 단계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