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금청산, 선의 피해자 있지만 불가피…법적 문젠 없어”

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서 답변
  • 등록 2021-02-22 오후 3:38:01

    수정 2021-02-22 오후 3:38:0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 대책에 따른 현금청산과 관련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불가피한 조치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변창흠 장관(사진=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개발 사업지에 들어간 경우 실소유자라도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현금청산은 신규 개발 예정지에 과도하게 부동산 자금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부의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서 만든 제도”라며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책 발표 이후 집을 구매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발표일 이후 공공 주도 개발사업 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의 경우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 같은 ‘현금청산’ 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하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