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대성하이텍의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으며 22일부터 매매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에서도 113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청약증거금은 4조2500억원에 달했다.
상장 당일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는다. VI는 주가가 급변할 때 발동되는데 일반매매가 정지되고 2~10분간 주문을 모아 한 번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상장 당일 VI를 발동하면 공모주의 적정가격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거래소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