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출판업계가 전자책 도서 불법 유출로 피해를 본 업체에 보상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알라딘에 도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알라딘에 “피해 출판사에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피해출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출판업계는 피해 출판사에 대한 개별 피해보상을 사건 초기부터 알라딘에 요구했지만 알라딘이 자사의 전자책 B2B(기업간 거래) 사업, 오디오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상 혜택을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출판인회의는 “알라딘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출판사와 저작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자책 유출 사태가 재차 발생해도 전자책 보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있는 유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뿐더러, 자칫 전자책 보안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해진다”며 “전자책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출판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라”고 비판했다.
알라딘은 지난 5월 한 고교생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다. 이 가운데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