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기독교 콘서트 열리나

  • 등록 2023-05-03 오후 9:37:27

    수정 2023-05-03 오후 9:37:2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매년 열렸던 퀴어문화축제의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퀴어문화축제 기간 중 오는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공식 SNS에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열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초 오는 7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려던 퀴어문화축제 자리에는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청년 회복콘서트’가 열린다.

조직위는 “(불허 결정까지)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하였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직위의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개 시민단체는 ‘동성애퀴어축제 서울광장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대해 “서울광장의 ‘사용제한 행사’ 요건에 저촉되는 행사”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내놓은 ‘사용제한 행사’ 요건에는 △지나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행사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브랜드 및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홍보 및 설명하는 영리적 행사가 포함됐다.

해당 단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기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퀴어행사 서울광장 사용을 계속 허용해 왔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오 시장이 뽑은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동성애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붙인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 등은 퀴어행사 중에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향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미루다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단 하루만 축제 용도로 사용토록 했다.

한편 조직위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피어나라 퀴어나라’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기획했다. 7월 1일에는 퀴어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 잔디광장, 동편광장, 서편광장 사용을 모두 접수한 상태다.

이로써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로 퀴어문화축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퀴어퍼레이드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직위는 “그럼에도 7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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