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분조위 개최·진행상황 알 길 없어”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003540)과 관련해 분조위를 재차 개최했다.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었지만 분조위 위원 간 의견이 모이지 않아 재논의를 이어갔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들 중 6~10명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논의를 한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분쟁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작년 말 기준 689건이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중 한 명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분조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조위 조정 결과 정해진 배상 비율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분조위 진행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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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관련 분조위에서 피해자들은 한 분조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분조위원이 금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는 각각 분조위원(35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분조위원 중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누구인지는 회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우려에 대해 금감원 검사를 바탕으로 분조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불리하게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개정으로 분조위 조정위원은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로 지명되도록 규정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분조위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