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보도"…검언유착 오보 KBS, 법정제재 최종 의결

방심위 12일 전체회의서 KBS 뉴스9 심의
"일부 취재원 말만 믿고 무리한 보도 방송"
  • 등록 2020-10-12 오후 5:59:03

    수정 2020-10-12 오후 5:59:03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1TV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앞서 KBS-1TV는 지난 7월 18일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을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하루 만인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KBS 역시 당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오보를 인정하면서 사과한 바 있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3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콜라겐 필름이 미스트에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방송해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 해변에서 수영복을 착용한 해외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사진 속 특정 신체부위와 셀룰라이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동가게-크나이프 셀룰라이트 프로그램>, 냉동상태로 보관·배송되는 냉동육 제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얼리지 않은 生오리고기’ 등의 자막을 노출하고 냉장 상태의 제품을 조리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마치 냉장식품인 것처럼 과장한 공영쇼핑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 19팩>에 대해서 나란히 ‘주의’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특정 업체나 상품 홍보에만 급급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케이블TV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정 업체의 서비스나 상품(피트니스 토탈케어, 여성 위생용품)을 관계자의 발언이나 근접 촬영 등으로 부각시키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해 정보전달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서울경제TV 에 대해서는 ‘경고’를, 창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상품명을 수차례 노출하거나 상업적 표현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어 타 채널에서 법정제재(7차 전체회의, 2020년 4월 13일)를 받았던 내용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재방송한 FTV <창업정보 가이드>와 특정 간편 가정식(떡볶이)의 상품명을 일부 노출하면서 상품의 구성과 조리방법, 가격 등 주요 특징들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한 FOX채널과 FOX Life의 <머스트 잇 : 혼자라도 괜찮아>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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