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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연계대출 채권 잔액별 자기자본 등록 요건, 수수료 등 영업행위 규제, P2P업체들에 대한 허용 업무와 준수사항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P2P 업계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P2P금융법 시행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장인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P2P금융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위규정이 시의적절하게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완비될 때까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도 “새롭게 시작되는 P2P금융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발 맞춰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P2P 투자참여 반색…허용 업무도 폭넓게 열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 또는 사모펀드 등의 P2P 투자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금융당국에 전달했었다”며 “금융기관이 참여함으로써 P2P에 투자하는 개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규정한 점도 반기고 있다. P2P 업체들은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 등의 업무를 겸할 수 있고 P2P 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외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설비를 활용해 부수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P2P 업계는 가능한 업무를 몇 개만 열거해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열어 달라는 요구를 많이 제시한 바 있다.
대출·투자한도 엄격 제한…“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것”
다만 대출 및 투자한도가 다소 빡빡하게 적용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만 대출토록 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업체는 21억원이 최대 한도다. 지난해 11월 P2P금융법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당시 대출한도를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내에서 규정하기로 했던 것을 감안하면 시행령에서 대출한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에도 오는 2월 중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P2P 업체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P2P 업계도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전달 방법이나 내용 등은 협회 준비위원회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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