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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꿈에서 만나요’라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망인과의 연락에서 대답이 곤란한 성적 표현이 언급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려는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절차적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형사절차상 인격침해·차별을 시정하는 부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장이 교체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