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있었다"…법원, 성추행 인정 취소訴 기각(상보)

서울행정법원, 유족 청구 성희롱 인정 취소訴 15일 기각
法 "성추행 행위 있었다…인권위 판단도 정당"
  • 등록 2022-11-15 오후 2:30:42

    수정 2022-11-15 오후 2:42:45

[이데일리 김윤정 하상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박 전 시장 측 유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성희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2020년 7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장 분향소.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오후 박 전 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직권조사 결과’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박 전 시장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직장에서 망인과의 관계 고려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꿈에서 만나요’라는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망인과의 연락에서 대답이 곤란한 성적 표현이 언급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려는 수동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절차적 위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형사사건이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형사절차상 인격침해·차별을 시정하는 부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 결정이 심판 범위를 초과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인권위가 헌법이 기록한 형사법상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희롱이 인정되고,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권고결정은 권한범위 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장이 교체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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