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제맥주 ‘인증마크’ 붙인다…수제맥주協 “외산, ‘수제맥주’ 아냐”

국내 양조장서 만들어야 ‘수제맥주’
소규모, 대기업 지분 비율도 낮아야
  • 등록 2019-04-29 오후 4:07:44

    수정 2019-04-29 오후 4:07:44

맥주업체 ‘더부스’의 맥주들. 더부스는 주력 맥주제품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지난해 수제맥주협회서 ‘지역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명됐다.(사진=더부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국내 수제맥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이기로 했다. 대기업 자본이 과하게 유입됐거나 전량 수입한 맥주인데 ‘국산 수제맥주’로 둔갑하는 등 무분별한 수제맥주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29일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협회 기준에 맞는 수제맥주를 만든 회원사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붙여 국내 양조장에서 갓 만들어 공급한 ‘신선한 제품’임을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세법 통과 이후 인증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증제는 수제맥주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선 ‘실(seal)’을 통해 2017년 먼저 시행했다. 실은 거대자본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작고 독립적인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마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양조협회(ABA, American Brewers Association)는 △소형(연간 600만 배럴 이하 맥주생산) △독립성(타 주류업계 지분 25% 미만) △전통성(전통적이거나 혁신적인 양조성분과 발효로 만들어진 재료가 총량 대부분 차지) 등을 기준으로 이에 부합해야만 수제맥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수제맥주협회는 지난해 미국양조협회의 수제맥주 기준을 토대로 수제맥주업체에 대한 정의와 협회 회원사 자격 기준을 만들었다. 기준은 △연간 생산량 1만㎘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주류 관련 기업 지분이 ‘33% 미만’이어야 하고 △주력 브랜드의 국내생산(Brewed in Korea) 비율이 ‘80% 이상’인 지역성 등이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롯데 클라우드비어스테이션’, ‘더핸드앤드몰트’, ‘더부스’ 등 3개사는 제명됐다. 롯데와 더핸드앤드몰트는 ‘대기업 지분’이 많았고 더부스는 국내 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수년간 국내수제맥주 시장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일부 업체들이 제외된 점은 아쉬우나 한국에서의 수제맥주업체란 무엇인지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국내 수제맥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품질 높고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부스는 지난 8일 국내 유일한 양조장인 판교 브루어리를 철수하고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더부스에서 판매 중인 ‘대강 페일에일’, ‘치믈리에일’ 등의 브랜드는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 수입한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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