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리조트서 로봇이 택배·음식 배송한다

제2차 규제특례위, 16개 신규 특례 과제 승인
SK E&S ‘이동형 전기차충전’도 실증특례 부여
  • 등록 2022-04-28 오후 4:00:01

    수정 2022-04-28 오후 4: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일부 아파트단지, 리조트 등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해준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원하는 장소, 시간에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체계도
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을 신청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해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돼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 촬영시간·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KT는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할 계획이다.

SK E&S가 신청한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1t(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 고객을 찾아가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없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충전기 파트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전용 앱을 통해 일회성 또는 정기구독 형태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
이밖에 △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마이메이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서울특별시)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디오기획)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펫콤· 젠틀펫)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한국가스공사)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BMW코리아 미래재단)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내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인티그리트)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이를 통해 123개 기업이 매출 955억원, 투자금액 2813억원, 59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 등 2건은 기술력과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 정식사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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