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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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해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돼 있으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 E&S가 신청한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1t(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 고객을 찾아가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이 없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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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됐다. 이를 통해 123개 기업이 매출 955억원, 투자금액 2813억원, 59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 등 2건은 기술력과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 정식사업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