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퇴사 아닌 승진 통보한 회사

이재갑 장관, 일·생활 양립 우수기업 '한독' 방문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휴직자 차별없는 승진 눈길
정부, 내년부터 '대체인력 지원금' 3개월마다 先지원
  • 등록 2019-11-21 오후 5:27:43

    수정 2019-11-21 오후 5:27:4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제약회사 한독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사례를 듣고 모성보호 사업 노사 수혜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제약산업계 최초로 지난 2013년에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1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하고 일·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던 좋은 경험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감도 형성되고 육아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휴직을 1개월만이라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유대규 영업팀 차장)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때 대체인력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데, 이 지원금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아휴직자가 휴가를 가기 전 대체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도 시기가 맞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후 신청하게 돼 있어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동하 인사팀 팀장)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제약회사 한독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이 회사 직원들이 내놓은 요구들이다.

한독은 올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남성 직원이 많은 제약회사에서도 여성 채용율이 60% 이상인 기업이다. 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해마다 증가해 10명 중 4명이 여성 관리자다.

이날 이 장관은 한독을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 모성보호 정책과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혜택을 누린 사례,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육아휴직기간 중 대리에서 차장으로 승진한 김나영 차장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다”며 “휴직 중에 승진을 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독에서 육아휴직자도 육아휴직 기간에 승진을 했다는 게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에 승진한 사례가 있어 놀라웠다”며 “한독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 눈치 보지 않고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됐다”고 했다.

한독은 이외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30분 단위로 1개월 168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는 육아휴직제 관련 현장의 제도 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금이 활용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 이후에 지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한 후 1개월 계속 고용이 확인되면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노동자가 1년 육아휴직과 3개월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기업은 17개월 동안 대체 인력을 뽑는다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3개월 후에 240만원(인수인계 기간 특례 포함)을 먼저 받게 된다. 이후에는 3개월 주기로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나면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한 6개월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간 사이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비자발적 사유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주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제약회사 한독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사례를 듣고 모성보호 사업 노사 수혜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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