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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발생할 때 대체인력 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데, 이 지원금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아휴직자가 휴가를 가기 전 대체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도 시기가 맞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후 신청하게 돼 있어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동하 인사팀 팀장)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제약회사 한독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이 회사 직원들이 내놓은 요구들이다.
한독은 올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남성 직원이 많은 제약회사에서도 여성 채용율이 60% 이상인 기업이다. 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해마다 증가해 10명 중 4명이 여성 관리자다.
이날 이 장관은 한독을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 모성보호 정책과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혜택을 누린 사례,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한독에서 육아휴직자도 육아휴직 기간에 승진을 했다는 게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에 승진한 사례가 있어 놀라웠다”며 “한독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드러나 눈치 보지 않고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됐다”고 했다.
한독은 이외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30분 단위로 1개월 168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는 육아휴직제 관련 현장의 제도 개선 사항도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노동자가 1년 육아휴직과 3개월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기업은 17개월 동안 대체 인력을 뽑는다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3개월 후에 240만원(인수인계 기간 특례 포함)을 먼저 받게 된다. 이후에는 3개월 주기로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나면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한 6개월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간 사이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비자발적 사유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주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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