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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엔 그간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는 인상률을 두고 예년보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게 될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첫 회의를 개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올해 논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화두에 올랐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권이 교체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이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21만 5000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미만자 수가 많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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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만율이 가장 낮은 정보통신업(1.9%)과 농림어업 간의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52.9%포인트에 달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집계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김주영·권성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뒤로 밀리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인상률을 둘러싼 논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고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찬성을, 경영계는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어려움이 여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사업도 올해 6월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최소 내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연장해야 한다며 추경에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예정대로 올해 6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