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법정금리보다 10배 넘어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피해사례 2933건 조사결과 발표
평균 대출액 1302만원…급전대출 2803건으로 가장 많아
협회 “불법사채 피해시 채무조정제도 활용 필요”
  • 등록 2022-04-18 오후 6:00:33

    수정 2022-04-18 오후 6:00:3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해 불법 사채 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불법 사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차별규제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하고 있다”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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