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상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문학사상이 이번엔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허락 없이 관련 책의 일본어판을 출간해 또 다시 사과했다.
| ‘이상문학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 표지(사진=문학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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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문학사상 대표는 31일 문학사상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출간된 ‘이상문학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의 일본어판 도서를 2020년에 발행했다”며 “일본어판 도서를 일본 출판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가분들께 번역 출간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얼마 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의 저작자인 작가분들의 허가 없이 해외 출판사에 번역서 출간을 허가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없는 권리 침해다”라며 “이를 인정하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문학사상은 저작자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어판 도서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으로 인한 이익금 모두를 22명 작가에데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일본 출판사와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처리는 문학사상이 부담한다.
문학사상에 따르면 ‘이상문학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의 일본어판 출간에 따른 선인세는 20만엔(계약 당시 환율로 223만 7240원)이다. 문학사상은 “추가 인세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저작자 22명에게 배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상문학상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는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 작가 22명의 쓴 자전적인 산문을 묶은 책이다. 소설가 권여선, 김애란, 박민규, 전경린, 편혜영, 신경숙, 구효서 등이 참여했다.
문학사상은 지난해 초 이상문학상 수상작의 저작권을 문학사상에 3년간 양도한다는 규정으로 수상 작가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해 시상을 하지 않았고, 해당 규정을 수정해 올해 다시 수상작 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