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홍보

  • 등록 2019-09-09 오후 4:51:39

    수정 2019-09-09 오후 4:51:39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성북구가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주민 당부에 나섰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 및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어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성북구는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알리고,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을 통한 홍보로 혹시 모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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