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월세시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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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임대차법의 맹점을 파고든 임대인·임차인 간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센터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사례다.
이처럼 임대인이 거짓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경우는 명백한 위반이지만,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위반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일자는 열람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개정이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임대인의 허위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처벌은 매매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 사실상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면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는 전입신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꼼수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임대차법을 손 볼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도 전셋값이 예상 외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임대차법 개정이 고려되지 않으면 전세난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