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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장은 2017년 정씨의 가해 행위에 빨갱이와 같은 인신공격성 표현을 한 데 대한 질문을 받았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당시 학폭위 회의록에 ‘(입학 후 선택 구독하는 신문 중) 경향을 보면 빨갱이, 조선일보를 보면 적폐라고 놀렸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한 교장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몰랐다며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는 건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한 교장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분명히 해야될 일이라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민 의원은 “빨갱이, 적폐로 부르는게 폭력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한 교장은 “아니, 어른들은 그게 폭력이냐?”고 되물었다. 민 의원은 깜짝 놀라 “폭력이죠”라고 다그쳤고, 한 교장은 “저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 저는 사용을 안해서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황당해하며 “지금 민사고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정말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고, 그럼에도 한 교장이 “다양성”을 거론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자 “더 여쭤봐야 소용없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민사고 학폭자치위는 2018년 3월 정씨의 ‘빨갱이’ 발언 등에 대해 학교 폭력으로 판단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정 변호사가 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모두 강제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봐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