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플렉스, 비앤티에 90억원 손해배상 판결

  • 등록 2023-11-14 오후 5:51:42

    수정 2023-11-14 오후 5:51:4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인터플렉스(051370)는 비앤티에 오는 12월15일까지 9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수원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14일 공시했다.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4.55%다. 판결 및 결정사유는 화해 권고 결정이다.

법원은 또 사건 계약에 따라 도입된 생산설비 소유권이 피고인 인터플렉스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인 비앤티 공장에 보관 중인 유산동 9호기는 인터플렉스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해 가되 비앤티가 수거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희애 '자기 관리 끝판왕'
  • 손바닥 얼굴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