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대 상가비율 ‘5%P’ 완화하기로
8일 서울시와 영등포구·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여의도 화랑(160가구·1977년 준공)·장미(196가구·1978년 준공)·대교(576가구·1975년 준공) 등 이른바 ‘화·장·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재건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시가 통합재건축을 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왔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가비율을 줄여주는 인센티브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상가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며 상가분양에 대한 리스크도 감소해 적잖은 혜택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삼부(866가구)·목화아파트(327가구)를 통합재건축하고 목화아파트 부지에 컨벤션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변 첫 주동의 일명 ‘15층룰’ 규제를 개별단지 형편에 맞게 풀어주기로 했다. 조합 측에서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조망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15층룰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자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삼부와 목화아파트를 통합재건축하고 공공기여 조건으로 목화아파트 부지 3305.78㎡(약 1000평)를 ‘공공시설문화부지’로 받는 대신 층수 규제를 50층 이상 대폭 완화(여의도역·여의나루역·한화63빌딩 인근 한정)하는 안을 조합에 제안했다. 공공시설문화부지에는 컨벤션 등 회의시설 건립 등이 거론됐다.
市 행정지원 ‘적극적’…주민설득 ‘관건’
다만 한강변에 있는 목화아파트 주민들은 이 같은 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1000평이나 되는 땅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얻는 건 종상향 후 층고제한·용적률 완화밖에 없다”며 “우리는 단독 재건축을 원한다”고 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외에도 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지난달 31일 만나 ‘사유지매입’ 조건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시 관계자가 교통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만나 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는 상당기간 멈춰선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오고 있다”며 “시가 주도해 (주민과) 함께 재건축 사업계획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구단위계획을 열람공고한 이후 주민 반발이 크면 잠정 협의사안도 무산될 수 있다”며 “지금은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초기단계이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