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만들 때까지 과세 미룬다…"코인 범죄 엄단"(종합)

금융위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보호장치 법제화 뒤 가상자산 과세
NFT 규제·코인 보험 ·국내 ICO 도입키로
전담부처 신설 無…학계 “진흥원 만들자”
  • 등록 2022-05-03 오후 4:18:37

    수정 2022-05-03 오후 8:49:1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코인)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 제정 전까지는 코인 과세를 연기한다. 전담부처 신설 없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을 관리하되,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전담부처 신설 공약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게 보고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국 규제 논의도 적기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정과제에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선 공약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확보한 뒤 국내 ICO(코인 공개)도 허용하기로 했다. ICO는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ICO 규제를 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하고,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증권형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가상자산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와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담부처 신설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현재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시장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 가상자산시장 투명화·활성화, ETF 투자 양성화, ICO 추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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