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주, 최저임금 5% 인상에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

인건비 부담↑…자정~오전 6시까지 판매가격 5% 인상해야
편의점 업계 “소비자 공감 못얻어…억지 주장”
계상혁 전편협 회장 “야간 인건비 보전해줘야” 주문
  • 등록 2022-07-05 오후 6:41:53

    수정 2022-07-05 오후 6:44:4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주(자영업자)와 편의점 업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편의점주들이 심야할증제를 주장하면서 심야할증요금을 편의점 본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다. 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실효성이 없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편의점 업계가 초저가 자체브랜드(PB)와 가격을 낮춘 소포장 채소 판매로 고물가 대응에 나섰다. 편의점 CU는 양파, 고추, 대파부터 모둠쌈, 양배추 등 채소 15종을 1~2끼 양으로 소분해 판매하는 소포장 채소 시리즈인 ‘싱싱채소’를 출시하고 밥상 물가 안정을 돕기 위해 2주 간격으로 농산물 시세를 싱싱채소 판매가에 반영한다.(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5일 회의를 열고 BGF리테일(282330), GS리테일(007070) 등 4대 편의점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전편협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까지 이른바 ‘편의점 빅4’ 경영주로 구성된 단체다.

심야할증제는 말 그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 가격을 5% 올려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심야할증제라는 강수를 꺼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이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현재 879만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45만원 오른 924만원이 된다. 지금도 심야시간에는 인건비 대비 매출이 적어 이익이 거의 없는데 내년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이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들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심야할증제 도입는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편의점 A사 관계자는 “편의점이 심야에만 가격을 올리면 담합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실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전편협과 앞으로 공식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B사 관계자는 “점주들의 힘든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며 “야간에만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4사의 점주협의회는 심야할증제 등 안건을 들고 각 사별로 다음주부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야할증제 외에 심야 무인운영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배달 라이더도 심야에 할증 운임을 적용하는 것처럼 편의점도 야간 할증을 할 수 있다”며 “꼭 할증이 아니라도 편의점 본사가 판매 금액의 5%를 더 주는 등 내년부터 늘어나는 야간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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