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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제는 말 그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 가격을 5% 올려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심야할증제라는 강수를 꺼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이 부담하는 한 달 평균 인건비는 현재 879만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45만원 오른 924만원이 된다. 지금도 심야시간에는 인건비 대비 매출이 적어 이익이 거의 없는데 내년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이다.
편의점 A사 관계자는 “편의점이 심야에만 가격을 올리면 담합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실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전편협과 앞으로 공식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B사 관계자는 “점주들의 힘든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며 “야간에만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4사의 점주협의회는 심야할증제 등 안건을 들고 각 사별로 다음주부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야할증제 외에 심야 무인운영 확대,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배달 라이더도 심야에 할증 운임을 적용하는 것처럼 편의점도 야간 할증을 할 수 있다”며 “꼭 할증이 아니라도 편의점 본사가 판매 금액의 5%를 더 주는 등 내년부터 늘어나는 야간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