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종합기술(023350)은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지난해 한국종합기술의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은 426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액의 16.0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회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