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최소 자기자본 차등 둔다…“투자한도 축소는 여전히 아쉬워”

`D-7`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1월이나 돼야 등록업체 나올 것”
끊이지 않는 사고에 바싹 긴장…“투자한도 축소로 과열경쟁 우려”
주담대 규제 회피 논란에 “이자 부담 높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 등록 2020-08-20 오후 4:58:06

    수정 2020-08-20 오후 4:58:06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시행령에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해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높아진 연체율과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긴장했던 업계에서는 앞서 나온 시행령과 크게 바뀐 내용이 없어 안도하고 있지만, 투자 한도가 축소된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D-7`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1월이나 돼야 등록업체 나올 것”

20일 P2P(개인간거래) 업계에 따르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차등해 규정토록 하는 온투법 시행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자가 연계대출의 80% 이상을 투자자에게 모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기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온투법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등을 표방하고 나선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간 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P2P 업체들을 금융감독 관리 안에 두게 됨으로써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P2P 업체들은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1년의 등록 유예기간 내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온투법에서는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고,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 동일한 기간을 두도록 한다. 또 P2P 업체들은 대출 규모 및 이자, 연체율 등 투자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횡령이나 도산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온투협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에 2~3개월 걸린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11월 정도나 돼야 등록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체 240개 P2P 업체들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끊이지 않는 사고에 바싹 긴장…“투자한도 축소로 과열경쟁 우려”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최근까지 원금상환 지연, 경영진 구속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령이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서 미세 조정 외에 크게 바뀐 내용은 없어 한숨을 돌리면서도 줄어든 투자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못내 아쉬운 눈치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들의 연체율 급등과 원금손실 등으로 투자위험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개인의 P2P 전체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업체당 투자한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업체로 편입되는 것인데 투자한도는 역행하고 있다”며 “업체당 투자한도가 줄어드니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고단(고수익·고리워드·단기상품)`을 내세워 유혹하는 업체들이 다시 등장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주담대 규제 회피 논란에 “이자 부담 높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한편 P2P금융이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 후, P2P금융 업계에서는 온투협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주담대 용도불분명 대출 및 주택매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자율규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P2P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등의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일부 업체에서 LTV 80% 적용 등의 홍보 문구를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자율규제를 어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자 등을 감안하면 P2P를 통한 주담대는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의 3%대 주담대 이자율과 비교해 P2P는 통상 8%로 높아 LTV 70~80%까지 끌어올려 대출을 받으면 연간 수천만원의 이자를 더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이를 감안하고서도 P2P업체의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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