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퇴·미등록 충원제도` 또 연장…변협 강력 반발

한시적 허용한 로스쿨 결원보충제, 또 연장 추진
이미 두차례 연장하고선 2024년까지 재연장 나서
변협 "상위법 벗어난 정원외 충원 영구화…법치 위반"
법학계 "로스쿨 정착 위해 필요…이 참에 입법하자"
  • 등록 2020-12-01 오후 3:51:55

    수정 2020-12-01 오후 3:51:5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 추가 허용한 끝에 또 다시 연장을 추진하면서 변호사단체가 반발하는 것. 반면 법학계에선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로스쿨 결원보충 논란은 졸업인원을 최대한 줄이려는 변호사단체와 중도 이탈한 학생 결원을 충원하려는 로스쿨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다.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한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확대 등 ‘로스쿨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로스쿨 자퇴·미등록 결원 연평균 106명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자퇴·등록포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듬해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을 충원토록 한 제도다. 로스쿨 입시에서 사실상 정원 외 충원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로스쿨생 사이에서 반수생(半修)이 늘면서 매년 100명 이상의 자퇴·미등록생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25개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5%를 넘는 규모라 법학계와 변호사단체 간 민감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11년간 발생한 로스쿨 결원은 1165명이다. 연평균 106명의 로스쿨생이 자퇴 등의 방법으로 중도에 그만두고 있는 것. 이들 중 상당수가 중하위권 로스쿨에 입학한 뒤 반수를 통해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결원을 4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정원을 초과해 충원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며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원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로스쿨법이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 정원 외 충원을 허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지방 로스쿨 공동화 우려로 편입도 금지

변협은 차라리 로스쿨법에 명시된 편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지방 로스쿨이 공동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반수 등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편입까지 허용할 경우 지방 로스쿨이 고사될 수 있어서다.

전국 25개 로스쿨원장 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로스쿨 간 편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간 편입을 허용하게 되면 지방 로스쿨 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결원보충제 연장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로스쿨 결원보충으로 처음 허용한 이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했다. 이번에 추가 연장할 경우 통상 세 차례에 해당한다. 학생 유출이 많은 지방 로스쿨의 경우 자퇴·반수 등으로 빠져나간 학생을 이듬해 보충해야 등록금 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로스쿨 정원 자체가 적은 대학에선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한의 학생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학계에선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법률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편입을 허용하기 어려우며 그렇다고 결원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변협은 로스쿨 졸업생이 적게 배출되는 게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결원보충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로스쿨의 정상적 운영이나 학사관리를 위해선 결원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지금처럼 결원보충제를 때마다 연장하지 말고 차라리 입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결원보충제를 입법화하는 문제는 로스쿨 배출 인원이 늘어나는 민감한 문제라 추진하더라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보충 현황.(단위: 명, 자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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