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2, 3위인 요기요·배달통의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 심사 계기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뤄진 상황. 하지만 규제 범위를 정하는데 형평성과 산업 발전을 저해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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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위가 제정하려고 추진하는 이 법은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금지 △소비자 구제안 마련 △독과점 남용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여기에 ‘고객 정보 독점을 금지’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민이 가입자의 정보를 활용해 PB상품(자체상품) 판매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는 단골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고, 배민이 정보를 독점해 활용하는 폐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객 정보와 데이터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배달 목적 달성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번호를 선택하는 것도 고객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PB상품에 삭제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정보 독점 폐해를 우려해 사업자를 상시 규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다만 기업 결합 과정에서 정보 독점 여부를 주요 변수로 다룬다. 영국은 데이터 기반 사업자의 결합에 ‘공익성 심사’를 하는 방안을 상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호주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쟁자의 퇴출’과 ‘데이터 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법을 고쳤다. 일본은 올해 마련한 기업결합 심사 운용지침에 ‘합병에 따른 데이터 독점’ 여부를 조건으로 신설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우리도 온라인 플랫폼 공룡이 탄생하는 것을 경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을 막기보다 합병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도 정보 독점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