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진대회에서는 302개 기관, 896건의 혁신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21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경쟁을 펼쳤다. 민원제도 분야에서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보호자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례는 아동학대가 의심돼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이 제한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영상정보 원본 열람은 허용하되 외부 반출시에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한 점을 평가단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 1년 남짓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개 기관의 21개 사례 중 2개의 수상사례를 배출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