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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지난 9월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자금 추진계획은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개 업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한다. 영업제한업종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한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 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000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밝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임.
-버팀목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임.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팀목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이 우려되는데?
△일부 확인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나, 버팀목자금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 지급하므로 혼선 우려는 없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추후 상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음. 다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버팀목자금은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소상공인 융자 지원 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해 이자율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