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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 당국의 수사 결과와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중견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는 과거 푼돈이나 가로채고 다니던 ‘잡범’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하며 수십만∼수천만 원 단위 사기를 치는 수준이던 그는 교도소 수감 시절 언론인 출신 송모 씨와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가족까지 속여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는 대담한 사기꾼으로 발전했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공탁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8∼2009년 36명에게서 총 1억6000만 원을 가로챘다. 가입 신청서나 계약서를 위조해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정수기 임대 서비스를 받는 등 이른바 ‘생계형 사기’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그는 7년 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지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돼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김 씨는 ‘특이할 것 없는 잡범’이었다고 전해진다.
김 씨는 송 씨를 통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소개 받고 김 전 대표의 친형까지 만날 수 있었고, 연이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들과의 인맥도 빠르게 넓혀 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 씨의 사기 행각을 위한 포섭 대상이었다. 5일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일부 매체에 보도된 외제차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박 특검은 배우자 차량을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 받았고, 이틀 간 차량을 렌트했다고 설명했다. 렌트 비용인 250만 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특검팀에서 국정 농단 수사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지난 4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변호하고 있다.
이날 박 특검도 3년 전에 송 씨를 통해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김 씨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7년 구속 기소된 송 씨를 변호하며 송 씨와 인연을 맺게 됐다.
김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부장검사와 배모 총경, 이 전 위원, 엄모 TV조선 앵커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단순 금품 수수 정황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김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김 씨는 또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자신의 수행 비서를 통해 박 원장 자택에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언급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11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