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위헌 가능성 높아”…법조계는 ‘글쎄’

헌재로 간 중처법…위헌 결정 나올까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법조계 “업계 어려움 이해하지만…”
“입법 취지상 위헌 판결 가능성 낮아”
  • 등록 2024-04-01 오후 5:41:19

    수정 2024-04-02 오전 11:13:2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처벌 기준의 모호성 등을 들어 위헌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제6조에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위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년이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으로 미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다툴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재해를 줄인다는 입법 취지에 역행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한 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보면 합헌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은 “처벌의 정도가 과하다는 주장 등이 일견 타당하다”면서도 “헌재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 순기능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인선 법무법인YK 변호사(중대재해센터장)는 “중소기업의 준비 여력 등 중처법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이 제정된 이상 헌재가 기존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성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회사, 즉 피해자가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어야 위헌 소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중처법은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누군지 등 모호한 규정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시행령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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