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 홀딩스 사태' 피해자들, 당시 지점장들 '유사수신법 위반' 재고발

"유사수신법 위반 추가 기소해야" 동부지검 고발
1심서 사기 및 방문판매 위반 혐의는 무죄
대법원, "별개 범죄 추가 기소 문제 없어"
  • 등록 2017-11-30 오후 3:46:05

    수정 2017-11-30 오후 3:46:05

IDS홀딩스 사태 피해자 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소속 조명옥(72)회장 등이 30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관리이사 남모(46)씨 등 지점장 15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인 ‘IDS 홀딩스 사태’ 피해자들이 30일 관리이사 겸 지점장 남모(46)씨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법원이 지난 20일 전원 무죄를 선고하자,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다시 고발했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조 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한 뒤 “남씨 등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와 함께 원금 회수를 보장하면서 1만 2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조원대 돈을 가로챈 공범들”이라며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 대표 밑에서 국내 지점들을 관할하며 1만 2000여명에게 1조 9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2단독 이형주 판사는 “남씨 등 지점장들이 김 대표를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될 내용을 먼저 전달 받았다는 차별성은 가진다”면서도 “이른바 ‘지점장 회의’에서 그 이외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김 대표에게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와 달리 남씨 등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을 추가 고발하는 것에 대해 “소송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검찰이 유사수신 혐의로 먼저 기소해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피고인을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남씨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금융 다단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재 결정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범 김성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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