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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족 측은 의무기록지가 무단으로 수정·삭제됐고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의료진이 임의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12개월 여아 A양이 입원 하루 만인 지난 3월 12일 사망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등 추가조사는 없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한 제도적·구조적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