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사회 불응…하이브, 법원 허가 얻어 주총 계획

하이브, 서울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해
서울서부지법, 30일 오후 비공개로 심문 진행
  • 등록 2024-04-29 오후 7:14:48

    수정 2024-04-30 오후 1:47:3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 45분 비공개로 열린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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