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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국회는 각종 재계 규제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만은 제외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남소(濫訴·소송 남발) 우려가 크고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주자들이 또다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기업의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해야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득 보단 실이 많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기소를 해야만 국민이 지지하고, 여러 불법 행위가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경제 사안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며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불법 여부를 가리라고 공정위가 있는데 고발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관이 수사, 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했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긴 했지만,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도 상당히 담겨 있어 규제 작동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담합 과징금 10→20% 상향 조정 △담합 손해배상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으로 추정 등 각종 규제가 담겨 있다. 전속고발권은 유지되면서 형사처벌 강도는 강화되지 않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특히 각국마다 산업 육성책·규제방안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우리도 국내 시장에 국한해 기업 ‘옥죄기’ 방안만 고민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황 고려대 법률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산업을 보호하는 분위기”라며 “대선주자들이 산업 전반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큰 틀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거에 논의됐던 사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전속고발권이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