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17일부터 정리매매

  • 등록 2022-10-13 오후 6:28:19

    수정 2022-10-13 오후 6:28:1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뉴로스(126870)가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25일까지 정리매매가 시작되며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2일 뉴로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뉴로스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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