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돼 양국은 자산 매각 전 대안 마련 중이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될 것 같나’라는 질문에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 아니냐’는 물음에 “맞다”며 “피해자가 고령화하고 있고 현금화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안’(1+1+α)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되, 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한일 간 비자 면제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는 윤 의원의 제안성 질문에 대해서 “하나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상호주의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비자를 면제해서, 개인도 관광으로 일본에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오는 분들도 한국에 불편 없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