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의 최대 쟁점은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께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종료할 가능성이 큰데 질병관리청이 WHO 결정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하향한다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가 사라진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완료 시점을 올해 6월로 잡았던 배경이기도 하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적용 범위와 수가 등을 두고 더 많은 논의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고독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등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소위에서 의결됐다.
| 지난달 서울의 한 병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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