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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協 ‘반값 업체’ 또 고소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달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정보 프롭테크업체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사명칭’ 사용에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프롭테크(Prop 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프롭테크 업체로는 직방과 다방 등 대형 플랫폼사가 있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하지만 협회는 여전히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8조의2항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다윈중개가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공인중개사법 취지는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사인척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윈중개는 매물 중개는 개업공인이 직접하고 우리는 플랫폼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윈중개는 중개수수료 매도자 ‘0원’ 매수자 ‘반값’을 내세워 지난 2018년 설립됐다. 올 7월 말 기준 월간 사이트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고 누적 매물은 1만여건, 가입 개업공인중개사는 1000명 이상이다. 이 업체는 2019년5월 경기 남부(분당, 판교 등)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자 현재 올해 3월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중개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생존권 경쟁 속 중개문화 바뀔까
협회는 다윈중개 외에도 앞서 트러스트 부동산과 집토스를 고소했다.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됐고 2심 재판에서 무등록 중개업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집토스는 프롭테크 업체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값 중개를 내건 신생 프롭테크 법인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일명 ‘동네 장사’를 하던 개업공인의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쟁구도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결국 중개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프롭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업공인이 사모임을 꾸려 매물을 공유하는 공동중개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 담합 행위를 암암리에 하고 있어 중개수수료가 일괄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신생 개업공인은 이 모임에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가 중개수수료율을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담합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이고 중개문화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프롭테크가 시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