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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엘제니트리, 바이오세움, 랩지노믹스(084650) 등 3개사가 각 1개 제품씩 승인 받았다. 이는 지난달 11일 질본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받은 13개 제품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또는 제조·허가 등을 받고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질본이 승인을 요청한 나머지 10개 제품은 현재 신속하게 자료를 평가해 적합한 제품에 대해 긴급사용(허가면제) 승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