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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에 앞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새로운 양형 기준안을 발표한다. 이후 주제별 토론이 이어진다.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는 최승재 변호사(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김웅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이어간다.
스토킹 범죄는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 최운희 변호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소속 김재영 경감이 토론자로 나선다.
마약 범죄는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김윤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