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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수정하고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온플법은 공정위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정부안을 냈으나 국회 과방위(전혜숙 민주당 의원)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 중복규제 등의 문제로 1년 가까이 지체됐다.
먼저 당정은 온플법 규제대상을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기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종전 정부안이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했으나, 소규모 플랫폼 및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준을 10배 이상 높였다.
또 종전과 달리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를 규율 대상에 포함,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국내외 20여개 기업이 규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규율 대상이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한정됨에 따라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빠진다.
당정합의안에는 종전 정부안처럼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한·중지 또는 계약해지·변경 시 입점업체에 사전통지할 의무도 부과했다. 서비스 제한 및 중지는 7일 전, 계약해지는 30일 전 통보토록 했다. 플랫폼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부당한 손해전가 등)도 마련한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혁신저해 우려를 고려해 형벌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보복’이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만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청은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방통위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중 공정위 소관법과 중복되는 사전·사후규제는 삭제키로 했다.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서 삭제되는 사전규제는 계약 해지·변경 또는 서비스 중지·제한시 사전통지 의무 등이다. 또 사후규제에서는 제13조 금지행위 11개 중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8개, 제15조 금지행위 11개 중 전자상거래법과 중복되는 3개가 빠진다.
이번 당정청 협의로 온플법은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 중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과 비교해 규제 기준이 대폭 상향된 데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공정위-방통위(과기부) 중복규제 문제 해결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다.
조속한 온플법 법제화를 요구해왔던 시민단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연내 온플법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환영하나 규제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은 아쉽다”며 “또 액수로만 규제했을 때는 특정 업종만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사실상 규제하기 어려워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