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EBS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 법정제재

여성 노예화, 동영상 유포 협박 장면 등 방영
  • 등록 2021-11-22 오후 5:45:46

    수정 2021-11-22 오후 5:45:46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가 8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열린 EBS ‘포텐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다시보기 중단 및 EBS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1TV ‘포텐독’ 등 총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수차례 반복 노출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외에도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 로고, 출시 차량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언급·노출한 OBS ‘뉴스 오늘’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네오젠 에이지큐어 링클퍼펙션’ 등 총 14개 방송사에 대해서 방심위는 모두 주의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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