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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따르면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이외에도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 로고, 출시 차량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언급·노출한 OBS ‘뉴스 오늘’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네오젠 에이지큐어 링클퍼펙션’ 등 총 14개 방송사에 대해서 방심위는 모두 주의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