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낮아진 대한항공 주가…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이라는데

대한항공 주가 전날 대비 갑자기 낮은 이유
유상증자 권리락 때문…인위적으로 가격 낮춰
  • 등록 2021-01-25 오후 2:33:51

    수정 2021-01-25 오후 2:33:51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대한항공(003490) 주가가 왜 이래?’

대한항공 주식을 산 초보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전 거래일인 22일의 종가는 분명 3만 4950원인데 25일 주가는 3만원대로 풀썩 주저앉아서다. 이는 유상증자 권리락에 따라 주가가 인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6분 현재 대한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07% 오른 3만 100원에 거래 중이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전 거래일인 지난 22일의 종가가 3만 4950원이라는 점이다. 전 거래일 보다 주가가 올랐다는데 오히려 22일보다 현재 주가는 낮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이날이 대한항공 유상증자 권리락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26일로, 3거래일 전인 22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를 배당받을 권리(신주인수권)를 준다.

다시 말해 22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대한항공이 발행하는 신주 1억 7361만주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1주당 0.79주까지 받을 수 있다.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 현재 주가와 비슷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살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싼 값에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대한항공 일별 시세(사진=네이버 캡쳐)
이 신주인수권은 22일까지 매수자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인 25일엔 아무리 대한항공 주식을 매수해도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없다. 이날을 ‘권리락’이라고 부른다. 권리락이 적용되는 날엔 주가가 떨어진다.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으면 더 저렴하게 대한항공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사면 더 비싸게 주식을 사야하니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즉, 신주를 인수한 권리가 없어진만큼 가격을 내려서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22일 3만 4950원에 거래를 마쳤던 대한항공 주식이 25일 2만 82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유다.

한편 새로 발행될 주식은 오는 3월 24일에 상장된다. 일반 주주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신주를 인수하겠다고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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