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LH직원 13명 광명·시흥 땅 사전 매입
내부정보 이용해 사전매입시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재산 몰수도 가능…“내부 정보인지 확인해야”
  • 등록 2021-03-03 오후 2:00:45

    수정 2021-03-03 오후 9:20:5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땅을 사전투기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직원들이 추후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3명과 전직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고, LH는 해당 직원 1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정세균 총리가 3기신도시 전수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 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

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부 정보 이용’ 해석 분분…“책임 회피 불가피”

다만 관건은 실제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는 점이다. 해당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8년부터 2020년으로 최근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1~3년 전이다. 법조계에서도 직원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직원들이 땅을 매입했던 시기에 내부적으로 3기 신도시 논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단순히 보상업무와 토지 개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도 “내부 문건 등으로 매입 당시 3기 신도시 논의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야한다”며 “도의적으로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인 처벌로 갈 지는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직원들의 업무 성격 상 이해 충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작지 않다. 차흥권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신도시 발표는 이번에 된 게 사실이지만 부지 개발과 관련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기 상 이전에 매입한 땅이라도, 해당 토지에 공공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것 만으로도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투기에 연관돼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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