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에 161명 동참…가결 정족수 확보

이탄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4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헌법 위반 판사 탄핵은 국회의 책무"
  • 등록 2021-02-01 오후 1:56:03

    수정 2021-02-01 오후 1:56:0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가결 정족수를 확보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판사 탄핵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 여권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유에 대해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파나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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