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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가격이 모두에게 똑같은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가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 정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및 전력 그룹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구도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발전(發電) 기업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른 동일 가격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한전은 산업·주택·일반용 등 6개 용도에 따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에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실시간 최대전력 수요가 자가용을 포함해 지난해 100기가와트(GW)을 넘어서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특히 수도권이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전량이 굉장히 적어서 작은 국가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이걸 강제로 임의 배정하는 것보단 시장 가격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전력 혁신대책을 통해 국가를 횡·종축으로 가로지르는 장거리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로를 구축해 강원과 호남 지역에서 만드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조 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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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가격 시그널에 의해 자연스레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차이가 아는 과감한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그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에서의 각종 규제 완화, 더 나아가 지역별 요금 차등제 검토 논의가 현 에너지 수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많은 지자체도 이를 통해 지자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200%씩 성장하고 있는데 화재 이슈로 주춤한 우리 ESS 산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본다”며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요금에 차이만 줘도 ESS 사업자가 전기요금이 쌀 땐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한데 묶어 플랫폼 화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이나 전력계통 혼잡으로 최근 발전 속도가 더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정부가 많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는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