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경감 손질(종합)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주재
'배당+자사주 소각' 상장기업 중심 혜택 돌아갈듯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도…세액공제·분리과세 검토
"가이드라인 5월 확정…7월 세법개정안 담을 것"
  • 등록 2024-03-19 오후 5:05:30

    수정 2024-03-19 오후 8:09:4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속도감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발하는 목적의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다.

우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려 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받을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 환원이 증가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법인세를 경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된 뒤 기업별 관련 통계를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게 목표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개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14%(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데, 배당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결정되는 세율로 과세된다.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세제 혜택 최종안은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실링(최고 한도)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세제의 실효성과 세수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시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의 판단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14일 개정했다. 이날 법인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업도 한 단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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