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역사 내에 스티커를 붙이다 제지하던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부착한 전단을 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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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전장연 관계자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려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한 A씨는 자신의 앞에 서 있던 보안관의 목과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직접 파출소를 찾아 A씨를 고소했다.
앞서 다른 전장연 관계자는 지하철 탑승 시위 도중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용산경찰서에 지난 1월 입건된 바 있다.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대신, 지하철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예산 확보 등 요구사항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삼각지역이 이를 고발하면서 재물손괴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환경 훼손 및 제거 작업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르면 지하철 시설물 내 무단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유발해 금지돼 있다.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