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종량세 도입하자" 한 목소리…희석식 소주만 '반대'

민주당 고용진 의원 주최 주세법 개정 업계 간담회
6개 주류協 "한국술 고급화 위해 종량세 전환 찬성"
희석식소주 "가격인상 불가피…서민경제 큰 영향"
정부 '과세표준 조정' 제시에도 "개정 로드맵 잡아야"
  • 등록 2023-11-16 오후 4:27:59

    수정 2023-11-16 오후 7:45: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재 종가세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비롯한 전통주, 과실주 업계가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 추진에 일제히 ‘찬성’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이길 수 없다”며 업계와 함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년새 더 거세진 종량세 요구…“소비자가 이끌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의원 주최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류수입협회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한국증류주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위스키협회 모두 증류주 종량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 2019년 맥주와 탁주에 우선 종량세를 도입키로 결정했을 당시 주종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코로나19가 거쳐간 4년 동안 ‘홈술(집에서 먹는 술)’, ‘혼술(혼자 먹는 술)’ 추세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희석식 소주와 맥주 중심이었던 주류 시장이 다양한 주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윤여선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국내 주류시장은 소품목 대량 생산·소비 구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소비 구조로 변화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세 대비 출고량·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선용 한국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주류의 고급화 및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종량세로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위스키 대표 주자 ‘기원’을 생산하는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인 도정한 한국위스키협회장, 국내 증류식 소주를 대표하는 화요 대표 문세희 한국주류안전협회장도 “종량세 도입시 한국 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한국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로 명인의 자리에 오른 이종기 한국증류주협회장 역시 “주요 선진국 모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을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며 찬성 의사를 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


‘충격’ 우려하는 희석식 소주…전통주 ‘형평성’도 과제

민속주와 지역민속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 자체에 찬성 입장을 내면서도 이번 주세법 개정안 내 3000㎘ 이하의 중소 증류주업체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성호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현재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류주의 경우 100㎘까지, 발효주의 경우 200㎘까지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지역 농산물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전통주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희석식 소주 업계는 유일한 반대 입장을 내 눈길을 끌었다. 종량세 도입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김태호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소 국산 증류주 업체들을 힘든 경쟁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인 주세 과세표준 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도 이에 공감했다. 김 과장은 “종량세로 당장 전환하면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시했다. 종가세를 적용받는 국내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김 과장은 “해외 주류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주세 과세표준 조정은 중간단계로 가려는 것인데 이게 큰 그림에서 옳은 것인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주류시장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고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길 수 없다. 정부안도 진일보했다고 보지만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주세법 개정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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