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 이어 구리서도 전세사기 신고..피의자만 20여명

2월부터 구리署 피해진정 다수접수, 20여명 입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피해자 수백명 추정
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귀추
  • 등록 2023-04-20 오후 6:11:09

    수정 2023-04-20 오후 6:11:09

20일 오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리=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이어 구리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됐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입건된 피의자만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구리경찰서에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건물들 분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중개 업자 등 피의자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규모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구리시 사례와 같은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키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12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250채 보유 부부 파산에 이어 같은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보유한 또다른 임대인이 파산하는 등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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